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령인구가 줄어 문을 닫는 사립대학을 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넘겨받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문 닫는 학교법인이 남긴 재산을 의료법인처럼 지역에 도움 주는 곳에도 넘길 수 있게 넓히는데, 그만큼 남은 재산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대상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여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대학의 폐지는 지역의 고등교육기반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시설인 의료 및 보건기관 등 지역사회 수요와 기여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공익적ㆍ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학을 넘겨받아 운영할 수 있어, 지역 고등교육 기반이 이어질 길이 생겨요. 대신 그 운영에는 공공 재정이 들어가요.
문 닫는 학교법인이 남긴 재산을 의료법인 등이 넘겨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남은 재산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대상이 넓어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수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