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동안 근무시간을 줄여 쓰려면 한 달 단위로 신청해요. 이 법은 공무원처럼 하루 단위로도 근무시간을 줄여 쓸 수 있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육아시간 활용이 가능함. 이에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필요한 날에 하루 단위로 근무시간을 줄여 쓸 수 있게 돼요.
하루 단위 신청에 맞춰 근무 일정을 조정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