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검정(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검사) 업무를 지금의 대행 방식에서 위탁 방식으로 바꾸고, 위탁받은 기관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업무를 하는 기관과 책임지는 기관을 맞추자는 취지인데, 위탁 지원에 드는 비용이나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등의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ㆍ책임 기관이 불일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를 대행이 아니라 위탁으로 받게 되고, 위탁 업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검정 업무를 하는 기관과 책임지는 기관이 달라 책임 있는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서 나온 변경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