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유아학비 무상교육을 받으려면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해요. 이 법은 한국 국민인 아빠나 엄마의 자녀라면 아직 국적을 얻기 전이라도 무상교육을 받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그런데 혼인 중의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반면,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모의 혼인 여부를 이유로 유아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적을 얻기 전이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무상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 기준이 국적에서 부모가 한국 국민인지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