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정책을 논의하는 '생물다양성위원회'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이에요. 위원회를 자문 기구에서 심의·자문 기구로 바꾸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권한을 주는 대신, 기관들이 응해야 하는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해 서식지 파괴 등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외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되 단순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자문 기구로 개편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물다양성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근거가 법률로 올라가고, 심의 기능이 생겨요.
위원회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책이 사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