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 위법이 있어도 결과를 바꿨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를 무효로 하는 지금의 규정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하게 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와 상관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다시 선거를 치를 길이 넓어지는 대신, 선거를 무효로 보는 범위와 소급 적용이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투표 자체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피해자인 유권자와 소청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는 불합리가 있음. 셋째,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헌법을 통한 억지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음. 현재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는 재선거 방법은 당선인이 사퇴(또는 사망)하거나,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인데,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부실선거 참사에서도 당선인의 자발적 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결국 선거무효 소송을 통한 재선거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것만이 국민의 참정권을 구제할 유일한 방안임. 이에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의 사유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입증 책임을 선관위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또한,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고,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헌법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관위 잘못으로 투표가 막힌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입증하지 않아도 선거 무효를 다툴 수 있게 돼요.
소청 기간이 '선거일 후 14일'에서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또는 국정조사·감사·수사 결과 공표일부터 30일로 바뀌어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무효를 피할 수 있어요.
법 시행 전 소청 기간이 지난 선거도 소급 적용 대상이 되어, 무효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