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건물에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은 풍력발전기처럼 건물이 아닌 발전설비 구조물도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안전 설비가 늘어나는 대신,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최근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이는 풍력발전소와는 달리,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험성에 비해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업 중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일하게 돼요.
건물이 아닌 발전 구조물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서, 그만큼 비용과 관리 의무가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