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한 수사·재판·형 집행 같은 형사절차 정보를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상황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통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신청에서 의사 확인으로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보복범죄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해자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보복범죄 또는 재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사·재판·형 집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통지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어요.
피해자 신청이 없어도 의사에 반하지 않는지 확인해 정보를 통지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