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자료를 안 내거나 출석을 안 할 때, 지금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해요. 이 법은 위원회가 의결하지 않거나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도 위원 과반수가 함께 서명해 직접 고발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고발 절차와 요건을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행한 증인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나 의사일정 협의 난항 등으로 인해 고발 안건의 상정 및 의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명백한 위증 및 국회 모독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연서 고발 요건 중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 현장에서 법리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임위원 과반수에 의한 연서 고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 이에, 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주체와 요건을 제15조제1항 단서에 명확히 재정비하여 연서 고발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연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 사건 이송,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및 출석ㆍ해명 등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에 '고발을 한 위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연서 고발 이후의 사후 관리 및 수사 보고 절차상의 입법적 공백을 완화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 증언이나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에 대해 위원회 의결이 없어도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될 수 있어요.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하면 직접 고발할 수 있고, 고발한 위원은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대상이 돼요.
국회 증언 제도의 고발 절차가 바뀌지만, 일상에 바로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