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소환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전자서명과 문자·전화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청구 서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투표 결과가 확정되는 기준을 투표권자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춰요. 소환을 청구하고 성립시키는 절차가 간편해지는 대신, 이전보다 적은 인원의 투표로도 선출직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며,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번 개정으로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전자서명과 문자·전화·인터넷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서명을 받을 수 있어, 종이 서명만 받던 때보다 청구 절차가 간편해져요.
투표 확정 기준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아져, 이전보다 적은 투표 참여로도 소환이 확정될 수 있어요.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