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취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청년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청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한편, 이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의 과정인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에게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및 제2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준비 기간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앞으로 정해질 기준에 따라요.
노동시장에 다시 들어가는 동안의 소득 감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이 지원에 쓰이는 재정은 국가나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