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할 때, 학교를 운영하는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어기면 관할청이 바로잡으라고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줄이거나 끊고 과태료도 매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병역의 복무, 자녀의 양육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법정 휴직ㆍ휴가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ㆍ휴가 사용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ㆍ휴가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체·정신상의 장애, 병역 복무, 자녀 양육 등으로 휴직·휴가를 신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제한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 축소·배제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사례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재정지원 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