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이나 펀드를 판 뒤 결제일까지 며칠간, 그 확정된 판매대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어요. 이 개정안은 증권사가 그런 대출을 할 때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와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투자자가 이자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증권사는 공시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펀드 환매를 청구한 후 결제일까지의 시차 동안 해당 결제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는 확정된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여 사실상 무위험 대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는 이러한 대출 금리의 산정 근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증권사가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증권사가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게 돼서, 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매도대금 담보 신용공여의 이자율 산정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