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사사건에서 법원이 미리 정하는 임시 결정(사전처분, 예: 양육비·면접교섭)에 강제력을 주는 법이에요. 상대가 안 따르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되지만, 상대가 즉시항고로 다투는 동안에도 집행이 진행될 수 있어요.
현행법은 가사사건 중 필요에 따라 양육비·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사전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집행이 사실상 정지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일본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법제에서도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 임시 결정에 집행력이 생겨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임시로 정한 면접교섭을 강제할 근거가 생겨요.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 다투는 동안에도 결정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