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감이 정규수업 외에 하는 교육·돌봄 활동이나 학교 밖에서 하는 교육 활동도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에 들어가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학교 중심으로만 규정돼 있어서 이런 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적용 여부를 두고 해석이 갈렸는데, 그 범위를 법에 분명히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관련 활동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현행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밖 시설이나 외부 위탁 기관에서 하는 활동 중 사고도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
방과후·돌봄 활동 중 사고에 보상을 적용할지 해석이 갈리던 부분이 법에 적혀 범위가 분명해져요.
해당 활동의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할 의무 주체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