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나 연구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쓸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미루는 법이에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걷히는 지방세도 함께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지역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기반임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연구와 시험생산 시설 투자 등 기술창업 활동이 위축되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8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제1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감면이 2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걷는 취득세·재산세 수입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