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만 정해서 지원해요. 이 법은 더 작은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대상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에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각종 지원 특례를 적용해서 인구감소 예방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행정동 단위에서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 예방 지원에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 단위로 보다 세밀하게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가 속한 시·군·구가 대상이 아니어도, 그 행정동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으로 정해지면 지원 특례가 닿을 수 있어요.
행정동 단위로 인구감소 지역을 정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대상 지역이 늘면 그만큼 챙길 지원 범위도 넓어져요.
지원 대상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쓰이는 재정 규모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