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견으로 2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하면 그 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고령자는 이 규정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은 그 예외를 없애서 고령자도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년 넘게 일하면 그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2년을 넘긴 고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