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로 일을 쉴 때 받는 휴업급여와, 오래 아플 때 받는 상병보상연금이 있어요. 지금은 61세부터 이 돈을 해마다 4%씩 깎아서 65세가 되면 20% 적은 금액을 줘요. 이 법은 나이에 따라 깎는 규정을 없애서 고령 노동자도 같은 금액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감액이 사라지는 만큼 산재보험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퇴직연령이 60세 전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하지만 고령 노동자의 상당수가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고령의 재해자 중 다수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연령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이에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 보호 수준을 높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55조 및 제68조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나이에 따라 휴업급여가 깎이지만, 개정 후엔 깎이지 않고 받아요.
지금은 20% 적게 받지만, 개정 후엔 감액 없이 받아요.
감액이 없어지는 만큼 보험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