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예비비(예산에 미리 정해두지 않은 일에 쓰려고 잡아둔 비상금)를 쓸 계획을 정하면, 그 내용을 국회에 미리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다 쓴 뒤 이듬해 5월 31일까지만 보고하는데, 쓰기 전에 알리면 국회가 더 빨리 살펴볼 수 있어요. 대신 정부가 급히 돈을 쓸 때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어 시의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의 비상금인 예비비를 정부가 어디에 쓸지, 다 쓰기 전에 국회가 확인할 기회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