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장에서 미리 만든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을 법으로 키우려는 법이에요. 법에 쓰던 '공업화주택'이라는 말을 '모듈러주택'으로 바꾸고, 숙박시설도 인정 대상에 넣고, 용적률을 풀어주는 혜택을 줘요. 대신 용적률 완화로 같은 땅에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건축공법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 기여와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함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의 급속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건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모듈러주택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모듈러주택이 저탄소ㆍ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듈러주택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끝으로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모듈러주택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서 '공업화주택'이라 부르던 것을 '모듈러주택'으로 부르게 돼요.
모듈러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완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숙박시설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에 들어가요.
용적률이 완화되면 같은 땅에 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공사 기간과 건축 폐기물은 줄어든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