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 위생교육을 하는 기관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고 취소하는지를 지금은 식약처 지침으로 정하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담는 법이에요. 강사 자격과 인원은 하위 법령에 맡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교육의 수준이나 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주체,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8항ㆍ제9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생교육을 받는 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요.
지정주체와 지정·취소 기준이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