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귀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증설하면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 기간 동안 걷히지 않는 세금만큼 세수는 줄어요. 발의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