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교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 등이 직접 골라 재외공관장(외국에 있는 대사관·공관의 책임자)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임용 목적을 더 분명히 하고, 출국이 금지됐거나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은 공관장 자격심사에서 빼고 심사 과정을 공개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자격 문턱을 정하는 만큼, 어디까지를 제외 대상으로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출국이 금지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유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됨으로써 해당국에서의 정부대표로서의 역할과 외교사절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특임공관장 임명 절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그 임용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임무 수행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국금지 상태이거나 직위해제 대상이면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가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