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낳은 사람이 그 아이와 함께 살려고 집 한 채를 사면, 내야 할 취득세(집 살 때 내는 세금)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500만원까지만 깎아주는데, 이 한도를 없애고 대상도 넓혀요. 출산을 돕자는 취지예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500만원 한도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였고, 2023년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므로 출산ㆍ양육 장려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없애고, 감면 대상이 되는 출산일 기준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면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려는 것임(안 제36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와 함께 살려고 산 집의 취득세를 한도 없이 깎아줘요.
'1주택' 요건이 없어져, 집이 한 채 더 있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금만큼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