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서 중대한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지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받으면, 돈을 돌려주거나 보전해 주는 일을 일단 멈춰 두자는 법이에요. 미리 받아 간 뒤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아직 재판으로 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급을 미루게 되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 원(77명)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5항 및 제135조의2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면,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이 미뤄질 수 있어요.
나중에 반환받지 못한 보전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2008년 이후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 원, 77명으로 집계됐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