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과 귀농인을 위한 세금 감면·면제 4가지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늘리는 법이에요.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고, 대신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특례를 두어 이들이 생산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중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어업인의 영업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만 영농환경의 개선 미비로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농사짓거나 쓸 목적으로 사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의 취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쓰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주택개량에 붙는 취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담보로 맡긴 농지의 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이 감면·면제로 걷지 못하는 지방세가 2029년까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