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귀화한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사는 부모를 한국에서 부양할 수 있도록, 장기체류 자격에 '피부양' 목적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부모를 모실 길이 열리는 대신, 외국인 부모의 국내 체류가 늘면서 따라오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4년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명으로 불과 1년전에 비해 약 11%가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이제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변화이며 저출생ㆍ고령화 사회를 맞아 향후 이민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결혼이민자가 부모 등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경우 자녀의 양육 지원 또는 자녀가 중증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된 횟수 아래 총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가 「민법」 제974조상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한국에서 부양하기 위한 장기체류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받을 수 없어 아픈 부모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가 ‘피부양’ 목적으로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5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국에 사는 부모를 한국에서 부양하려고 장기체류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돼요.
지금은 아픈 부모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정안은 부양 목적 체류를 허가할 수 있게 해요.
외국인 부모의 국내 장기체류가 늘면 의료나 복지 같은 사회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