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서 잡는 것이 금지된 대게(암컷, 몸길이 9cm 이하)를 수입 수산물에도 똑같이 팔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불법 유통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수입 대게 거래는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와 관련한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암컷대게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는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어자원 보호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임. 이러한 수입산 대게로 인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나 암컷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에서 금지된 암컷·체장미달 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던 것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암컷 대게나 몸길이 9cm 이하 대게는 수입해도 국내에서 팔 수 없게 돼요.
시장에 나오는 수입 대게 종류가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