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입자 보호를 넓히는 법이에요. 계약 갱신 요구 횟수 제한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집값 기준으로 제한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로 해요. 세입자 보호가 늘어나는 대신 집을 빌려주는 사람의 권한과 임대료 결정 폭은 줄어들어요.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 이에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며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갱신 요구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는 장치와 미반환 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겨요.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집값·담보·체납세금 기준 70%로 제한되고, 임대료는 고시된 적정임대료가 기준이 되며,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면 이자를 줘야 해요.
매매 15일 안에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하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통지 후 2달 안에 해지할 수 있어요.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써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