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형벌을 없애주거나 줄여주는 것을 '사면'이라고 해요. 이 법은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지었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빼서, 이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없게 해요. 대통령의 사면 권한 하나가 줄어드는 대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형을 그대로 받게 돼요.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사면권의 제한은 입법부가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사면법」은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파괴적인 행위이므로 제한되어야 함. 이에 법 제3조 단서를 신설하여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빠져서, 선고받은 형이 사면으로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게 돼요.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없어요.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사면 권한을 법률로 한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