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북전단을 뿌리려는 사람이 미리 통일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해진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살포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에도 뿌리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살포를 막을 수단이 생기는 대신, 전단을 뿌리는 표현 활동은 제약을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제1호 등에 대해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이후 국내 일부 민간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횟수가 늘고 있고, 북한은 맞대응 차원에서 올해들어 22차례 걸쳐 총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국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전단 등 살포를 하려는 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지 통고에도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 거부에도 전단등을 살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먼저 통일부에 신고해야 하고, 금지 통고를 받으면 살포할 수 없어요.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에도 뿌리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형사처벌 조항 대신, 신고와 금지 통고라는 절차가 새로 생기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