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일어난 절도·횡령·배임 같은 재산 범죄를 처벌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까운 친족끼리면 처벌을 면제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부모·자식·배우자·함께 사는 친족 등 가까운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고, 그 밖의 친족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한정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제3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소가 있어야 그 친족을 처벌할 수 있어요.
고소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어요.
친족에게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던 범위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