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건설을 하는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지금은 그 돈을 자본금으로 바꿔준 경우(출자전환)에는 세금을 줄여주지 않아요. 이 법은 그 출자전환으로 생긴 손실도 10년에 걸쳐 나눠서 모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줄여주려는 거예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사업의 수주에 더욱 진정성 있는 모회사는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적극적인 경영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동일하게 회수가 곤란한 출자전환 손실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허용하지 않아 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자본금으로 바꿨다가 못 받게 된 손실을 10년간 나눠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세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