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선원 보험을 맡은 수협중앙회가 보험금 처리에 진료기록이 필요할 때, 지금은 어선원이 직접 병원에 가서 기록을 떼어 중앙회에 내야 해요. 이 법은 중앙회가 병원에 바로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오가는 수고는 줄고, 대신 진료기록이 본인을 거치지 않고 중앙회로 전달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후 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을 떼어 제출하던 절차 없이, 중앙회가 병원에 바로 요청해 받아요. 대신 진료기록은 본인을 거치지 않고 중앙회로 전달돼요.
중앙회가 어선원보험 급여와 관련해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