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판단 능력이 일부 제한돼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자격이나 영업 등록에서 빠지지 않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일할 기회는 넓어지지만, 자격을 맡길 때 능력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빠지지 않게 돼요.
제도 취지(획일적 배제에서 개별 판단으로 전환)에 맞추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