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부서에 갈등 조정,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조기 상담 지원 업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학교폭력이 커지기 전에 미리 돕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교육청이 맡는 일과 비용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청별로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조사?상담에 관한 전문가 및 피해전담 조력인,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는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다만, 사전 개입과 예방 차원에서의 갈등 조정, 관계개선과 교육적 차원에서의 관계회복 부분도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의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임. 이에,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조정, 관계개선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상담뿐 아니라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 조기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갈등 조정·관계 회복 업무를 교육청 전담부서가 맡아,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발의자의 취지예요.
갈등 조정·관계 개선·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조기 상담 업무가 새로 더해져 맡는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