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휴대전화 문자로 오는 불법문자를 통신사가 탐지하고 차단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차단 시스템을 만들라고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문자 사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통신사가 문자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정상 문자가 함께 막히거나 문자 내용을 살피는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라 함)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각종 금융사기 범죄를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제고ㆍ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이용자에게 불법문자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0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신사가 불법문자를 탐지하고 차단하려는 조치를 하게 돼요. 사기 문자가 걸러질 수 있는 대신, 정상 문자가 함께 막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보내는 문자가 탐지와 차단 시스템을 거치게 돼요.
불법문자 탐지와 차단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생기고, 정부가 권고하는 시스템 구축과 협의회 참여를 하게 돼요.
정부가 협의회 의견을 모아 불법문자 유통 방지 시책에 반영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