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을 반복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정부나 공사가 공개할 수 있는데, 그 임대인이 외국인이면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더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수가 어려운 돈을 받아내려는 취지인데, 외국인에게만 추가로 적용되는 정보 공개라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외국인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현행법상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외국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화된 추가적인 정보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반복해서 미루면 국적, 체류자격, 세금 체납 등 정보가 추가로 공개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면 내국인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바로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