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이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 허위발급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제재가 강해지는 대신, 2년이 지나야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허위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로 인증서를 허위발급하는 등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고의로 인증서를 허위발급해 지정이 취소되면,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지정 취소 사유가 없으면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