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팔 때, 그 집에 계속 살아온 무주택 임차인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임차인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를 지금처럼 자유롭게 정하기 어려워져요.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 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표시ㆍ광고 시 그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집이 팔릴 때 먼저 양도받을 순서를 얻어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에 맞아야 하고, 가격은 두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정해져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도 살 사람과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기 어려워져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팔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민간임대주택 양도 광고나 양수인 모집에 규제가 생기고, 그 사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