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일부가 통일교육의 기본계획을 언제 세울지, 국회에 알릴지에 대한 절차를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세우는지 정해져 있지 않고 국회 보고 절차도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실적을 담은 연차보고서도 국회에 내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또한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기본계획 작성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ㆍ제13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고, 추진실적 연차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보고·제출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기본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받아 살펴볼 수 있게 돼요.
통일교육 계획과 실적이 국회 보고를 거치게 되지만, 직접 하는 일이 바뀌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