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란·외환 사건에서, 「형법」 51조에 적힌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기는 일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특검이 기소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대신,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외환 사건의 기소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형법」 51조의 사정을 참작받아 기소가 보류될 수 있어요.
기소할지 미룰지를 정할 수 있는 새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