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영상 콘텐츠(드라마·영화 등) 제작비용에 세금을 깎아주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돈을 대면 법인세도 깎아줘요. 이 혜택이 2025년 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은 2030년 말까지 5년 더 늘려요. 기업은 세금을 덜 내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이에 대한 공제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출자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기한이 늘어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