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치경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돈으로 돕는데, 지금은 공무원만 대상이에요. 이 법은 그 대상을 공무직처럼 같은 일을 하는 사람까지 넓혀요. 대상이 늘면 지원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을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넓힘으로써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 간 처우에 따른 차별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개정되면 시·도지사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와요.
지금처럼 지원 대상에 그대로 남아요.
지원 대상이 늘어난 만큼 조례에서 정한 예산 범위 안에서 쓰는 돈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