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에 남아 있는 옛 시설 이름을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사라진 보호감호소를 조문에서 빼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꾸며,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올 때까지 일을 이어가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일부를 협회와 단체에 맡기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호감호소 문구 삭제와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법률정비의견 반영 등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제8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식이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법 조문에 남아 있던 옛 시설 이름과 위원회 운영 절차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도서관법에서 부르는 시설 이름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바뀌어요. 시설에 주어지는 도서관 관련 내용 자체가 새로 늘거나 줄어드는 건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던 업무 일부를 맡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맡은 업무를 수행할 책임도 함께 생겨요.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요. 위원 교체가 늦어지면 그만큼 직무 기간이 길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