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장 아래에 '국회경호처'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은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가 직접 지휘하는 조직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국회 경호를 경찰이 아닌 국회가 맡게 되는 대신, 무기 사용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새 국가조직이 생겨나서 그 권한과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의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비상계엄 사건으로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 부재의 위험성이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여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함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경호와 경비를 맡는 조직이 경찰에서 국회 소속으로 바뀌어요. 새 조직은 사법경찰권과 무기 사용 권한을 갖게 되고, 이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함께 볼 지점이에요.
국회 출입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가 국회 자체 인력으로 재편돼요. 소속과 지휘 계통이 달라져요.
국회 출입과 본회의 진행을 지키는 인력이 국회의장 지휘를 받게 돼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막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