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세워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는 사업의 근거 법을 새로 만들어요. 농민 소득과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설비를 세우면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어 임대차 계약에 이를 반영하게 해요.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 달성하기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농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농촌 지역주민의 발전사업 참여와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을 보장하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도시와의 소득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음.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갖추고,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세워 전기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대신 설비 그늘로 수확량이 줄 수 있고, 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빌린 땅에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면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감소분을 고려해서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정해요.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 등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사업자가 길을 열어줘야 해요.
사업계획 승인 한 번으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같은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고, 정책자금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를 쓸 수 없고,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정해요.
원래 농업 목적으로 관리하던 농업진흥지역에도 공익형 사업이면 발전설비를 세울 수 있는 특례가 생겨요.
세금이 쓰여요. 공익형 영농태양광 사업에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전기구매 지원과 비용 감면, 송·배전설비 확충 시책도 마련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