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에 상관없이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쓸 수 있게 국가가 챙기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국내외 지원·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조사와 지원에는 행정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5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적합ㆍ승인 현황에 따르면 총 45건의 연구계획 적합ㆍ승인 중 비수도권지역 의료기관의 연구계획 적합ㆍ승인은 5건에 불과하여 지역 간 첨단재생의료 서비스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또한,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지역 격차를 줄일 책무를 지게 돼요. 다만 언제 어떤 지원이 얼마나 오는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지역 접근성 관련 국가 책무와 실태조사 결과가 앞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요. 조사에 자료를 내는 부담도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국내외 지원·관리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게 돼요. 조사에는 행정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