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회사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식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 기준은 상법의 상장회사 기준보다 낮게 잡아요. 소송을 낼 수 있는 주주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수주주권에 대한 규정에서 금융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일정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상법」 준용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성 강화 및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주주대표소송제와 유사한 취지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하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금융회사에도 업종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주식보유요건을 채우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모회사 주주가 청구한 소송으로 책임을 다투게 될 수 있어요.
자회사의 자산이나 사업기회를 대주주가 가져다 쓰는 행위를 소송으로 다툴 통로가 생기고, 소송 대응 부담도 함께 생겨요.
금융회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